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 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인터넷 거래 및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에 따라 30만원 이상일 경우 모든 인터넷 쇼핑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